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지원정책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이동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중심에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대비 30~70% 저렴하며 6년~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3. 29.) 현재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
2. 공급일정
▶ 공고일 : 2024. 3. 29.(금)
▶ 청약접수 : 2024. 4. 11.(목) ~ 2024. 4. 15.(월)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 4. 26.(금) 16:00 이후
▶ 서류제출 : 2024. 5. 8.(수) ~ 2024. 5. 10.(금)
▶ 소득 및 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 2024. 8. 2.(금)
▶ 계약체결 : 2024. 8. 19.(월) ~ 2024. 8. 21.(수)
▶ 입주 : 2024. 9. 2.(월) ~ 2024. 10. 1.(화)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30일 간
▶ 인터넷 청약신청 2024.04.11.(목) 10:00 ~ 2024.04.15.(월) 17:00 (주말 제외) www.i-sh.co.kr/app
※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입주예정 : 2024. 9. 2.(월) ~ 2024. 10. 1.(화)
- 관악구 신림동 240-3의 입주일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관련 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점심시간 : 12~13시, 주말·공휴일 상담 불가
▶ 상담 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급현황 : 541세대
▶ 신규공급 : 448세대
▶ 재공급 : 93세대
5. 신청자격(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3. 29.) 현재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 주택(실)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이 일부 변동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능합니다
6. 참고사항
▶ 이번 회차의 주택은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와 SH가 매입 공급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은 준공 후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며, 준공 후 임대관리(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 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준공 전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급(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준공 및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매입주체(서울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완료까지 약 1~4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3. 29.)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신청자격·순위 및 가점사항이 일부 변동되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2024.3.25.)에 따라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이 일부 변동되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안심주택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청약신청은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사유로 신청하신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동의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의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과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되며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 단지별로 운영상황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각 단지별 관할 주거안심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운영현황(참고)
구분 | 1순위 | 2순위(25% 이하) | 3순위 | 그외 | |
대상 | 입주자 필수(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 나눔카 | 거주자 우선주차 | 입주자 일반 | 외부인(인근 거주자 등) |
주차요금 | 공영주자장 요금 | 협의 요금 | 공영주차장 요금 | 민영주차장 요금 | 민영주차장 요금 |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이외 동거인의 거주는 불가하고, 세대원에 대한 추가 등록 또한 제한됩니다.
▶ 신혼부부형은 당첨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추가세대원 등록 및 동거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동거인 등록은 제한됩니다.
▶ 청년(1인가구)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세대원 등록의 경우 계약해지 및 퇴거사유가 됩니다.
▶ 각 단지의 준공 일정,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인하여 계약 및 입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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