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가구의 이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2년 이후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이라면 최대 40만 원 실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3. 지원규모
◆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4.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5.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6. 신청기간
◆ 2024. 4. 2.(화) 10:00 ~ 2024. 4. 19.(금) 18:00
7.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8.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9. 신청자격
※신청 시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4년 소득기준표
3)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1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선정기준
◆ 선정인원: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1)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12. 신청하기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h.seoul.go.kr/mvExps/step1.do?key=2311050002
◆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3. 콜센터
☎ 1877-9358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불진화, 로봇 기술융합으로 최첨단화 (0) | 2024.04.03 |
---|---|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당뇨관리, 디지털 헬스 케어법 (0) | 2024.04.03 |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0) | 2024.04.02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0) | 2024.04.01 |
항공일자리 신규 채용 5000여 명 (0) | 2024.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