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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안내

by 스파트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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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안내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4월 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이란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임

 

2. 신청 자격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4.03.25)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4.03.26. ~ 1989.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3.03.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공고일(2024.03.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선정일(2024.5.3.(예정))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 ~ 3월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5.(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s://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3일(예정) -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로 가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3120&gclid=EAIaIQobChMIl6nNpb6dhQMVboLpBR1TQw42EAEYASAAEgLoA_D_B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