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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by 스파트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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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의 이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2년 이후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이라면 최대 40만 원 실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3. 지원규모

◆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4.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5.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6. 신청기간

◆    2024. 4. 2.(화) 10:00 ~ 2024. 4. 19.(금) 18:00

 

7.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8.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9. 신청자격

※신청 시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4년 소득기준표

3)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1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선정기준

◆  선정인원: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1)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12. 신청하기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h.seoul.go.kr/mvExps/step1.do?key=2311050002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16MB

 

13. 콜센터

☎ 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