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5월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기

by 스파트 2024. 5. 15.
반응형

교통경찰

 

- 6 2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1.  국토교통부 5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1)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

 

2.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

 

 1)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 단속을 강화합니.

    * 지난 6년간(`17~`22)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출처: 경찰청)

 2)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3)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합니다.

   

3.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33.7만여 대 적발

 

1)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입니다.

 2)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 과태료부과(24,974), 고발조치(5,010) 등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3)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실행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신고유형 선택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