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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입양의 전 과정 국가가 책임,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

by 스파트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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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엄마

 

여전히 입양이라는 주제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시선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도 받을 정도로 해외 입양이 주를 이루었고 국내 입양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선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어 입양아동과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의 행복 증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2. 입양 창구 단일화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됩니다.

 

 

3.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갑니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에 예비 양부모 신청과 입양 준비 절차를 개선해 나갑니다.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해 입양 신청을 하기 이전의 예비 부모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절차를 진행해 아동이 국내에서 적합한 입양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4. 가정위탁 제도 개선

 

복지부는 ‘모든 아동은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입양과 함께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갑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위탁부모의 양육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복지법의 신속한 개정과 관련 절차·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기준 인상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특히 비혈연 전문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조손·학대피해·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위탁부모에 대해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5. 특수욕구아동을 위한 복합시설 기능전환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학대 피해 등으로 ADHD, 경계선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아동 비중이 늘고 있다. 기존 양육시설이 이러한 아동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보호 기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기능전환을 추진합니다. 

보호 체계에 들어오는 아동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의 초기보호과정도 정비합니다.

 

 

6.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지난해 6월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시·도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08),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