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출산 후 수혜 서비스를 조회한다든지 상속 관련 재산 조회를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발급 수수료 1000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있었습니다.
2026년까지는 모든 공공서비스 구비서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1.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란
◈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3월 13일 기준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습니다.
2.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적용
◈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 부동산, 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처리하여 국민은 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입니다.
◈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앨 것입니다.
◈ 3년간 총 1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구비서류 제로화로 민원 신청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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