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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르신 주거 식사 여가 모두 제공하는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by 스파트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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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노년생활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노년 일상

1. 정부는 분양형 주택 재도입, 입주자격 및 위탁운영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 먼저, 2015년에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해 민간공급을 활성화합니다.

▶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합니다.

▶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도 개선하고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해 지급합니다.

 

2.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 3000 가구로 3배 확대하고 유형 다변화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합니다.

▶   이와 함께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해 중산층 입주 기회를 확대합니다.

 

3. 특히 올해부터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입니다.

 

4. 아울러 화성동탄 2 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합니다.

▶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5. 신도시 택지개발 때 지자체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과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도 지원합니다.

 

6.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7 어르신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전체 경로당(6만 8000개) 중 42%(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이를 위해 조리시설 미설치·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 33개 내 식사제공 기반을 강화합니다.

▶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공급하는 ‘효도밥상(마포구청)’ 모형 확산을 검토합니다.

▶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도 마련하는데,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일반주거지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8.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와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이를 위해 중점 돌봄군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시간을 기존보다 4시간 늘려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별 제공량도 이동은 월 4시간, 가사는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9. 소득기준(소득하위 70%) 초과 때에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합니다.

 

10.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는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1241만 원의 보수·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11. 장기요양 수급자는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합니다.

 

12.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농촌주민생활 돌봄 공동체사업과 어촌 신활력증진사업도 확산합니다.

 

13.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하위 70%) 폐지에 이어 하반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넓힙니다.

 

1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기존 12개에서 18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체계와 신고체계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