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정기 모집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 대상자가 직접 임대할 주택을 찾은 다음 LH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입주 자격이 되시는 분은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공급호수
전국 4000호
3. 입주자격
- 수급자
-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 고령자
- 장애인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지원한도액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억 3천만 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 9천만 원
- 기타 지역 : 7천만 원
5.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6.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 (연이율) |
1.0% | 1.5% | 2.0% |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임대보증금) 650만 원(임대보증금 5%인)
(임대보증금) 260만 원(임대보증금만원(2%인 경우)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3,000만 원- 650만 원) 만원 × 2.0% ÷ 12] = 205,830원(임대보증금 5%)
= [(13,000만 원- 260만 원) 만원 × 2.0% ÷ 12] = 212,330원(임대보증금 2%)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525만 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75만 원(기본만원(400만 원(400만 원(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 원)
235만 원(기본 2%)개월치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 원- 475만 원) 만원 × 2.0% ÷ 12] = 125,41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 원- 235만 원) 만원 × 2.0% ÷ 12] = 129,410원(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700만 원(기본 5%)개월치
460만 원(기본만원(160만 원(160만 원(임대보증금 2%)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 원- 700만 원) 만원 × 2.0% ÷ 12] = 121,660원(임대보증금 5%)
= [(8,000만 원- 460만 원) 만원 × 2.0% ÷ 12] = 125,660원(임대보증금 2%)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7. 신청 기간
2024. 04. 15 (월) ~ 2024. 04. 19 (금)
입주 신청 전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의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9. 입주자 발표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10. 문의처
LH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이상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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