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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by 스파트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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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서울 거주 청년의 월세를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1.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2.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1인 기준 대략 222만원)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4.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7,5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3,750명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중위소득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5.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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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세한 내용은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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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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