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서울 거주 청년의 월세를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1.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2.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1인 기준 대략 222만원)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4.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7,5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3,750명
5.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자세한 내용은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 주택정책과 연락처 02-2133-7702, 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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