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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by 스파트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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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을 나선다고 합니다.

신축아파트에 각종 보강 작업을 하고 깨끗이 입주청소까지 한 후 부푼 꿈을 안고 입주하였으나 입주가 끝이 아니라 입주와 동시에 하자 공사의 시작입니다.

그로 인하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집이 아니라 공사판 한가운데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입주 전에 모든 공사가 끝나고 깨끗이 마무리 작업과 점검을 완료한 후 완공허가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진 타일

 

1.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집중 점검

●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 점검 대상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1)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2)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3)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하였습니다.

 

3. 점검 내용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4. 점검 후 조치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 추진 계획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하자 조치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설정 등

 

6. 정부의 다짐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주택법 시행령」 개정(‘24.7 공포・시행예정)

 

1)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 기한 설정(제53조의 2 제2항 개정)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

*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

 

2) 하자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제53조의 2 제3항 개정)

  사업주체는 하자조치계획 수립 후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하도록 의무화

 

2.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24.7 공포・시행예정)

 

1) 사전방문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 통보(제20조의 2 제2항 개정)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방법 등 사전방문계획을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

 

2)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제20조의 2 제4항 개정)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 단, 전유 부분(세대 내) 및 주거공용 부분(공동현관, 계단, E/V 등)에 한정하고, 기타 공용 부분(지하주차장 등), 조경, 관리사무소・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3) 공사지연 시 사전방문 기간 조정(제20조의 2 제5항 및 제6항 개정)

 자재수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입주 30일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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