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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by 스파트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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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복지국가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제도소개

 

1)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
세 이상 직계존속
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가구원 1)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3.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24.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나)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다)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라)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마)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바)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가)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나)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4.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계산해 보기 서비스 연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100907&tm3lIdx=

 

2)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나)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계산해 보기 서비스 연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100907&tm3lIdx=

 

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지급 절차

 

1)  장려금 심사 및 지급

 

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나)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