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긴급 돌봄 지원사업’ 추진
- 최대 1달(72시간) 간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돌발적이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의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로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서비스 이용 요건, 내용
●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됩니다.
●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서비스 지역, 신청방법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됩니다.
●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제공 시기
●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합니다.
● *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별도 첨부 자료>
1.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➊긴급성(한시성),
➋돌봄 필요성,
➌보충성(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 후 제공
●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2)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3)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4) 2024년 사업 규모
● (사업 규모)
’ 24년, 총 50억 원(국비 35억 원 + 지방비 15억 원)
* 시·도별 지원 규모는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다름
● (추진 지역)
공모를 거쳐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긴급 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
2. 사업 수행 지역 :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
시·도 | 시·군·구 |
부산 | 16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대구 | 9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인천 | 10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광주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대전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울산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세종 | 전체 지역 |
강원 | 4개 시군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
충북 | 10개 시군구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전북 | 14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전남 | 2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경북 | 7개 시군구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
경남 | 12개 시군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
제주 | 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3.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지금까지는 | 앞으로는 |
❶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으나 혼자서 바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A씨(28세) | ❶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아 퇴원 후 긴급돌봄을 통해 신체·일상지원(세면, 식사보조 등) 및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아 어려움을 해소 |
❷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 자녀의 돌봄을 받고 있던 B씨(65세)는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음 |
❷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됨 |
❸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C씨(68세) |
❸ 긴급돌봄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 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등급판정 전 기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 |
4.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면, 읍·면·동 또는 제공기관 등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제공절차 >
안내 및 상담 | 신청 및 접수 | 필요도 확인 및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정산, 종료 |
||||||||
(복지부) 129 (사서원) 1522-0365 (지자체)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등 |
⇨ | 신청 | ⇨ |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해 필요도 확인 현장 확인을 기반으로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이용기간 중 제출) |
⇨ | 제공기관을 선택 후,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제공현황 등 모니터링 |
⇨ |
서비스 비용 정산 종결 및 필요시 타 서비스 연계 |
||||
읍면동으로 신청 | ||||||||||||
⇨ | 발굴 및 추천 | |||||||||||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건보공단(장기요양)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 | ||||||||||||
안내 후, 서비스 희망시 ‘24시간’ 내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 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 현장 방문 |
제공계획 수립 후 ‘48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월 여행가는 달’ 숙박할인권 25만장 지원 ‘숙박세일페스타' (0) | 2024.05.21 |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이륜차 번호반 크기 음주운전 방지 조건부 운전면허 (0) | 2024.05.21 |
에어컨 냄새 잡는 방법 (0) | 2024.05.20 |
에어컨 청소가 중요한 이유와 청소 빈도 (0) | 2024.05.20 |
에어컨 전기요금 계산하기, 절약Tip (0) | 2024.05.19 |